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물질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화학물질관리과 게시물 조회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 등록자명 : 엄수진 조회수 : 6,208 등록일자 : 2014.01.02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입니다. 첨부파일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hwp (12.5 KB) 바로보기 이전글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해설자료 다음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