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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인정제도 한눈에... 홍보자료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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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1,054
- 등록일자 : 2022.05.18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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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고철, 폐지, 폐합성 수지, 왕겨·쌀겨 등과 같은 폐기물을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홍보 리플렛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순환자원 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관내 지자체 등 25개 기관에 2,000부를 배포한다.
○ 특히, 적극행정제도*에 따라 지난해 인정 절차가 간소화된 왕겨·쌀겨에 이어, 올해 생활폐기물로는 최초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커피찌꺼기 사례도 포함되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 이창흠 청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자원 인정제도 홍보 리플렛 1부
2.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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