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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8년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일정 일부 변경)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8,577
    • 등록일자 : 2018.02.2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2018년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아래의 일정 확인 후 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개요

      ○ 보고기간 : 2018.1.1 ~ 2018.6.30까지  <기간 엄수>
       ※ (벌칙)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대상 : 2017년에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도 보고 대상

      ○ 보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한 온라인 보고

      ○ 비대상업체 보고방법 :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제출(붙임1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우편) edleve@korea.kr / (FAX) 033-765-1325
                         (등기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695~8, 6670, 6719)

     2. 설명회 일정(세부일정은 붙임2 참조)

      ○ 일정 : (1차) '18.4.26(목) 10:00, 충주시청 민원동 3층, 탄금홀
                   (2차) '18.4.27(금) 14:00,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설명회 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무료)

      ○ 설명회 내용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서 제출방법 및 질의응답 등  ※ 교육자료 참조(붙임3)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cma.or.kr)을 통해 일정 확인 후 참석 요망


     붙임  1.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비대상업체인 경우) 1부.
             2. 설명회 일정 1부.
             3. 설명회 교육자료 1부.
             4. 설명회 장소(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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