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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섬유여과지 등 시약초자류(60종)구매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이정준
    • 조회수 : 2,539
    • 등록일자 : 2012.03.05
    • 담당부서 : 기획과
  • 원주지방환경청 입찰공고 제 2012 - 11호

     

     

     

     

     

     

    물품구매 전자 입찰공고(안)

     

     

     

     

     

     

    참조)

    일금36,612,000원정(부가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원주지방환경청 시험연구동

     

     

     

    2. 입찰방법 : 전자 입찰/일반경쟁(총액)

     

     

     

    3. 입찰참가자격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준수를 승낙한 자여야 합니다.

    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않습니다.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외됩니다.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2. 3. 6(화) 09:00 ~ 2012. 3. 16(금) 10:00

    2012. 3. 15(금) 11:00 이후

    원주지방환경청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물 품 구 매 시 방 서

     

     

     

     

     

     

    제1조 (목적)

    소모품의 구매시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시약, 초자류 등 소모품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약자의 의무)

    후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청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규격 및 제출서류 등)

    각 호와 같다.

    반드시 본 청에서 요구한 제품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전 우리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품의 생산년도가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한다.

    물 품 구 매 특 수 조 건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물품규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공급하고, 장비부품 또는 소모품은 하자가 있을 경우 공급자가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한다.

     

     

     

    제2조(유통기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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