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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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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향열
- 조회수 : 18,241
- 등록일자 : 2015.03.0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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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과 표시와 관련한 GHS 그림문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관 저장 시설, 진열 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연합번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에서 물질명을 입력하시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