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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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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4,218
    • 등록일자 : 2021.11.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 및 개정('21.5.18)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원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유역·지방환경청 협업)

    ○ 기간 : '21.11.12.(금) ~ 11.19.(금)

    ○ 운영방법 : 온라인(사이버환경실무교육 위탁교육과정)

    ○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또는 화학제품안전관리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법령 주요 내용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교육 등

    ○ 신청방법

      - 1단계 : 사이버환경실무교육(https://konetic.ecoedu.go.kr)에서 회원가입

      - 2단계 : 수강신청 > 기업단체위탁교육과정 내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신청 

                   * 설명회 인증코드 "21111211TQRRVMN" 입력

     - 3단계 : 내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세부 교육내용 및 문의처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솔루티스(TEL : 02-6952-5973)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 02-2284-1835)


    붙임 1. 온라인 설명회 세부 목차 1부

           2.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1부

           3. 온라인 설명회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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