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202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 등록자명 : 채상훈
- 조회수 : 6,235
- 등록일자 : 2022.04.08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배출량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의 배출·이동량 실적
○ 조사 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415종
-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취급량(제조·사용)이 기준치 이상(Ⅰ그룹 1톤/년 이상, Ⅱ그룹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
2. 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 조사표 제출기한 : 2022.04.30.(토)까지
※ 폐기물처리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2022.08.31.까지
조사표 제출 가능
○ 조사표 제출방법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s://icis.me.go.kr/prtr/tri/main.do 접속하시어 조사표 또는 비대상신고서 제출
※ 배출량조사 비대상 사업장일 경우 비대상신고서 제출 필수
○ 배출량조사 사이버교육 : https://icis.me.go.kr/prtr/infoYard/cyberEdcList.do;jsessionid=9Ha+66xvUpBPByMFquNLscPu.icis_iprtr21?tab=tab1#
위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도 사이트 => 스크롤하단에 파란색칸의 "사이버 교육"-항목 클릭 => "배출량/배출저감" 클릭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도 사이트 => 상단 탭의 "도움센터"- "사이버 교육"-항목 클릭 => "배출량/배출저감" 클릭)
3. 문의사항
○ 가입, 회원정보 등의 문의는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5, 6449로 문의하여 주시고, 배출량 산정 방법 문의는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붙임 2.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제3조제1항 관련)
붙임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제5조제1항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