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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불법연료 유통 근절된다
    • 등록자명 : 윤정수
    • 조회수 : 2,004
    • 등록일자 : 2008.03.2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0-6436
  •  □ 불법 유류의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성능저하 및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환경관리가 강화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유류값 급등으로 인하여 유사 경유 및 휘발유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중 상시 주유소 등에 대하여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자동차연료 전문분석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대리점, 저유소 등 34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경유․휘발유의 황함량 등 제조기준 준수, 불법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특히, 이번 검사 시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소규모 카센터, 자동차  부품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불합격된 첨가제의 불법 공급․판매․사용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공급업소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제조․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므로 “불법 연료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주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08년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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