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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점검결과
    • 등록자명 : 김은령
    • 조회수 : 1,535
    • 등록일자 : 2008.03.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0-0614
  •  □ 한강상류 및 동해안 수계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폐기물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주지방환경청이 00일 발표한 ‘07년도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238개소 중 8개소만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07년도에는 ‘05년(8.3%)보다 4.9% 감소된 3.4%의 위반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07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유형을 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건,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1건, 폐기물인계서 입력 전송기한 초과 3건으로 총 8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충북 제천의 (주)○○○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 매립후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 이상의 두께로 매일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았다.

      ○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의 110개 지정폐기물 점검업소 중 4.5%인 5개소가, 충북권은 128개소 중 2.3%인 3개소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

    □ 또한, ‘05년부터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관련업소의 법령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자율환경관리공동체를 통한 사업자간 폐기물 우수 처리 및 관리기술 벤치마킹 활성화, 정기 간담회를 통한 법령 및 폐기물 선진 관리사례 교류 증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자율환경관리공동체”란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환경기술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년에도 폐기물로 인한 악취․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법령 위반업소 제로화를 위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1부.

                 2.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주요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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