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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강상류, 동해북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 등록자명 : 한두희
    • 조회수 : 2,243
    • 등록일자 : 2016.02.25
    • 담당부서 : 기획과
  • 1. 우리청에서는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북한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및 「동해북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1호, 2015.6.30.) 제4조 제1항 제3호
     나. 연락처 :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한두희(전화 : 033-760-6025, 이메일 : hdh05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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