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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민원24]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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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미영
- 조회수 : 8,595
- 등록일자 : 2019.04.0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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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방법에 대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서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화관법 민원24"시스템의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범운영(`19.3.18~28)이 안정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9.3.29.부터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주민고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용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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