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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2018년도)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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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6,867
- 등록일자 : 2019.04.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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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사업장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6서식(점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업장이 점검보고서 미제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붙임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9.4.30.(화)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2.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 서식(대기법 별지)3. 점검보고서(별도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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