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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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환경부는 국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국민·기업 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신청 → 접수 → 소관 실·국 검토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요청 후 60일 이내) → 심의결과 회신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유의사항 : 규제입증 요청은 환경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 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acejtg@korea.kr

-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