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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13일 입법예고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강화, 화학물질 등록절차 개선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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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