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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08.12.4일부터 취수지점상류 7km부터 입지 허용
획일적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정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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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