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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 환경부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자진신고 대상
◇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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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