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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알림
    • 등록자명 : 박희범
    • 조회수 : 5,689
    • 등록일자 : 2017.02.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18개 시·군), 충북(충주, 제천, 괴산, 단양, 음성 등 5개 시·군)지역에 위치하는 대상사업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자체점검보고서를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보고하고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홍보 브로슈어를 참고하거나, '알림마당 > 동영상홍보관'의 홍보영상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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