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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 스라소니

    현재 68종 지정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가시연꽃

    현재 214종 지정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지정역사

  • 1989~1997
    특정야생동식물 지정
    • 1989~1997
    • 총 203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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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200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 1998~2004
    • 총 194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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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201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Ⅱ급 지정
    • 2005~2011
    • 총 221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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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
    멸종위기 야생생물 1차 개정
    • 2012.7.27.
    • 246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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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
    멸종위기 야생생물 2차 개정
    • 2017.12.29.
    • 267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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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3차 개정
    • 2022.12.9.
    • 28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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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야생동식물 지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 부터로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와 식물류 92종을 지정하였다.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방지를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라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도 에는 어류가 추가되었으며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 규정하였다.
특정야생동식물 지정(1989~1997)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 고시(1989.3.10., 환경청고시 제89-5호)
- 파충류, 양서류, 곤충, 식물 등 92종 지정
특정야생동식물 고시 개정(1993.1.18., 환경청고시 제1993-3호)
- 야생동식물 및 멸종위기 상태 규정을 포함 동식물 179종을 지정(87종추가)
특정야생동식물 고시 개정(1996년)
- 어류 24종을 추가하여 총 203종을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적 지위가 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명칭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 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규정하였고 지정 대상에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이 추가되어 총194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야생동식물 지정(1989~1997)
보호 목적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 야생동물, 특별보호대상멸종위기 야생식물 등 194종을 지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43종, 보호야생동·식물 151종,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9종, 특별보호대상멸종위기 야생식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그 동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나뉘어 지정·관리되어 오던 법정보호종이, 2002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리체계도 바뀌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과 야생동·식물 2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221종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는 246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향후 법정보호종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으로 관찰종 15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 2급(2005~2011)
기존의 여러 보호종들을 지정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통합 지정(2005.2.10., 환경부령 제171호)
- 해조류를 포함 221종 지정(1급 50종, 2급 171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1, 2급(2011~현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생물법)」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2011.7.28.)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서「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

멸종위기 야생생물 1차 개정(2012.7.27.)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
    - 9개 분류군 246종 지정(1급 51종, 2급 195종) 및 관찰종 15종
    ※ 9개 분류군 포유류, 조류, 곤충, 무척추동물, 어류, 파충류, 양서류, 식물, 해조류 및 균류
    ※ 관찰종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어「야생생물법」제6조2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차 개정(2017.12.29.)

  • 9개 분류군 267종 지정(1급 60종, 2급 207종) 및 관찰종 34종
    - 신규 지정 25종(신규 19종, 관찰종→지정종 6종)
    - 4종(해제 1종, 지정종→관찰종 3종)
    - 등급 조정 11종(상향 10종, 하향 1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3차 개정(2022.12.9.)

  • 9개 분류군 282종 지정(1급 68종, 2급 214종) 및 관찰종 56종
    - 신규지정 19종(신규14종, 관찰종→지정종 5종)
    - 지정해제 4종(해제 3종, 지정종→관찰종 1종)
    - 등급조정 9종(상향 8종, 하향 1종)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종수의 변화

50종 이상 100종 이하 - 1989년:파충류,양서류, 곤충류,육상식물 지정/ 150종 이상 200종 이하 - 1993년 / 200종 이상 250종 이하 - 1996년:어류 추가/ 200종 - 1998년: 포유류,조류, 무척추동물 추가/ 200종 이상 250종 이하 - 2005년:해조류 추가/ 250종 이하 - 2012년 :고등균류 추가/ 250종 이상 300종 이하 - 2017년: 동·식물 25종 신규 추가 4종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