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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수정)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재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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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명회
- 조회수 : 8,436
- 등록일자 : 2017.12.0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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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 신청 요건: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위반내역 유무 등
□ 제출 기한:
2017.12.18(월) → 2017.12.22(금)
□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필요 시 현장 심사) → 지정서 및 재지정서 교부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08호, 2017.6.20.) 제 10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 중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규정 전문은 하단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사항은 ☎033-760-6047(환경관리과, 김명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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