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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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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등록자명 : 김명회
    • 조회수 : 13,202
    • 등록일자 : 2018.04.1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신설 조항이 2018년 4월 1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②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시 재작성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①, ②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
    ④ 배출자, 수탁자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압축파일 내 붙임3 참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1.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2018년 10월 19일까지)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유해성 정보자료 관련 세부 내용은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033-760-6047(환경관리과 김명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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