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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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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 등록자명 : 조정환
    • 조회수 : 11,176
    • 등록일자 : 2018.06.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 제외), 지정폐기물 공공자가처리시설 운영 사업자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1670-5420) 또는 '취급자'께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 '취급자'는 기존 증권 계약시 담당자를 뜻하며, 환경책임보험 증권 하단에 담당지점,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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