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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안전법」안전관리 제도 설명회(6.11, 원주지방환경청)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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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두희
- 조회수 : 5,652
- 등록일자 : 2019.05.2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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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9.1.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3.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제도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6.11(화) 14:00~16:40
나.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960)]
다. 참석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라.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신고 절차 및 고시 등
※ 설명회 참석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및 살생물제품 유형 1부. 끝.
※ 참고사항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진행
14:00∼14:0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환경청
14:05∼15:05
60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05∼16:05
60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05∼16:35
30분
질의·답변
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5∼16:40
5분
폐회 및 마무리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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