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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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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2017년 12월 8일 충청타임즈 및 동양일보에 보도된 “음성 폐기물처리 발전시설 설치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전형호
    • 조회수 : 2,547
    • 등록일자 : 2017.12.08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05
  • □ 보도 내용 

     ① 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충청타임즈)  

     ②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일원에 10년 넘게 추진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최종 인허가를 얻음(동양일보)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에너지화 설비 건설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이행하는 등의 협의내용을 2017.6.9일 음성군에 통보한 바 있음.

      ○ 앞으로, 음성군은「환경영향평가법」제46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동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하게 되며, 또한 음성군은 사업 승인 후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음성군으로부터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가 제출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금번 적합 통보한 사업계획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시설)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현재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님.

       - 금번 적합 통보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은 지정폐기물(8톤/일)과 지정 외 폐기물(57톤/일)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자문과 음성군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 소규모환경영향펑가 협의사항,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였는바 향후 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에 따른 허가 요건 및 협의 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 현재 언론담당자 부재중으로, 사업담당자가 보도설명자료 업로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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