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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 단속카메라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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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송보라
조회수 : 2,362
등록일자 : 2020.12.23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mail : -
□ 원주지방환경청 홍정섭 청장은 원주시 호저면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현장 방문하여, 단속 등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이 시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정섭 청장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소유주분들께서는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국고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미세먼지 배출저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 12. 23.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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