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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개 빼낸 멧돼지 폐사체 발견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1,082
    • 등록일자 : 2021.11.1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원주환경청, 야생멧돼지 사체훼손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쓸개 적출 적발, 사체의 불법훼손 엄정 대처

    ◇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사체훼손, 자가소비 등 특별단속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쓸개가 적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 야생멧돼지 쓸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에 약용 등으로 소비되기도 하였으며, 이번에 적출한 쓸개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현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료채취자 외에는 사체를 훼손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도 금지하고 있다.

    ※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는 포획 포상금(태백시 기준 37만원) 지급

    □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체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훼손한 수렵인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8일에는 관계기관(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은 “야생멧돼지 밀렵?밀거래, 사체훼손, 자가소비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수렵인들과 국민 여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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