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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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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 등록자명 : 조정환
    • 조회수 : 33,513
    • 등록일자 : 2016.06.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환경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
    화관법 제23조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법 제41조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2016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단, 전자담배판매점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
    ※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예정

    2. 지원방법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규모 : 10개 사업장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16년도 이내인 경우
    ② 영업(변경)허가‧신고 사업장
    가. ‘16년 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변경허가(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16년 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③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체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컨설턴트의 지도에 따른 사업장의 이행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시 컨설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16.5월 ~ ‘16.10월(사업장별 개별 협의)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6월 10일(월)~ 선착순 접수 후 평가

    ❍ 신청방법 : 이메일 ymbae@kcma.or.kr 제출

    ❍ 제출서류 : 아래 ①~④ 서류 모두 제출

     ①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신청서[신청 서식 1]
     ② 사업장 취급물질 및 시설 현황표[신청 서식 2]
     ③ 사업자 등록증
     ④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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