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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기물 수입수출 신고서 양식 변경(13.7.19일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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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화
- 조회수 : 5,198
- 등록일자 : 2013.08.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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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3.7.19)되면서
폐기물 수입 (변경)신고서 및 수출 (변경)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읍니다.
수입 및 수출신고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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