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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 교육 안내
    • 등록자명 : 김명회
    • 조회수 : 8,833
    • 등록일자 : 2018.04.2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자원순환기본법」시행 및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교육신청
     첨부파일의 교육일정 안내문 확인 후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

    - 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초과 신청자 대상 추가교육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홈페이지(www.budamgum.or.kr) [제도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한국폐기물협회 : 02-268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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