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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 등록자명 : 김희목
    • 조회수 : 2,805
    • 등록일자 : 2006.12.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동법 제42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등록을 촉탁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33-764-0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업소명(대표자)  : (주)반도제약건강사업부(장지영)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430-8
    ■ 압류대상 : 부동산(건물 4건, 토지 1건)
    ■ 위반내역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05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 압류금액 : 60만원(미제출 건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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