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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 등록자명 : 남궁현
    • 조회수 : 2,760
    • 등록일자 : 2008.05.26
    • 담당부서 : 기획과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과태료 납부안내문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하여 견인 등 공매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1. 납부안내서 발송 : 2008년 4월 30일 부터

    2. 견인 및 공매처분 : 2008년 7월 1일 부터

      - 대상 :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

    o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 내)

    o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 1.2%) 부과

    o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o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o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시점은‘08. 6. 22부터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교통 과태료 인터넷ㆍ폰뱅킹으로 내세요”


    o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o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거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o 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의무자 외에 가족․친구 등 제3자가 납부하신 경우에도 수납처리가 됩니다.

    o 입금지정계좌번호로 납부하신 후 압류해제까지 10분 정도 소요되며처리결과는 관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 원 지 방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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