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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 등록자명 : 김희목
    • 조회수 : 2,573
    • 등록일자 : 2006.06.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 귀 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통보하였기에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2. 2006.7.20(목)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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