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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 부실‘여전’, 오염물질 배출 우려까지...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16
    • 등록일자 : 2019.11.2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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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배출시설 무허가 등 상습적 반복 위반업체 7개소 적발

    ◇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선여부 등 수시단속 예정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10월 환경법령 반복위반 및 중점관리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7개소(9건)를 적발(적발률 58%)했다고 24일 밝혔다.

     

    □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3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상 대기분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폐기물분야)이었으며, 

     

     ○ 특히, 이 중 대기분야가 7건이나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형사처벌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반복위반사업장들이 또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 “향후 반복위반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사업장 감시강화를 통하여 환경오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정부혁신 추진

     

    붙임 : 특별단속 주요 적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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