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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상류 및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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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종삼
- 조회수 : 4,160
- 등록일자 : 2015.01.1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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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하수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남한강상류 및 남한강하류 단위유역에 대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5.1.16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자문 및 심의를 통해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확정한 바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근거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제4조제1항제3호
나. 세부평가기준 조정 내용 및 사유
ㅇ 당해 용역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전차용역은, 금번 남한강 상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점수를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신용도 중 신용등급에 포함하여 평가(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1점→2점, 신용도 중 신용등급 3점→4점)
ㅇ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추진실적에서 실적 및 금액 만점요건은 과도한 용역 참여제한 측면이 있으므로 하향조정(20건 이상→15건 이상, 200억원 이상→150억원 이상)하고, 만점을 기준으로 2건/20억원 씩 단계별로 점수 조정
ㅇ 용역수행 결과물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상향(특급→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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