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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엄격 적용
    • 등록자명 : 염규봉
    • 조회수 : 3,451
    • 등록일자 : 2001.08.1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제목 :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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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8월17일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새로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2000년 8월17일 이후부터 2001년 8월 16까지 협의한 총 120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o 25.0%인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와 사전환경성검토서 반려 등의 엄격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하였으며

    o 나머지 75.0%인 90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지 이용계획 변경 및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의 취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의 보전과 생태계 연속성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o 유형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행정계획이 9건, 준농림 지역에서 개발사업 21건 등 30건이며, 지역별로는 횡성군 5건, 평창군 4건, 영월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o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인 평창지역의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횡성댐 주변의 FYD 전자생명과학연구소 조성사업, 영월 팔괴리의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취소되었다.

    □ 동의한 90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24건, 개발사업이 66건으로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부여한 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o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보전지역과 개발지역 사이의 완충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다.

    □ 앞으로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청장 류지영)에서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엄격히 실시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백두대간, 접경지역 및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과 상수원 등 청정하천이 지속적으로 관리·보전되도록 하는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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