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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박세준
    • 조회수 : 1,535
    • 등록일자 : 2021.06.30
    • 담당부서 : 환경감시과

  •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1.6.1.8.31.)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신고방법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033-760-6034)

     

    신고요령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증거 사진도 함께 제출

     

    신고포상금 지급(관할 지자체)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붙임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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