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추가증빙자료 작성’ 설명회 개최 계획
-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8,879
- 등록일자 : 2016.03.1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화관법(‘15.1.1 시행)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영업비밀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제출에 대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16.3.16(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일시) ‘16.3.18(금) 14: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첨부약도참조)
(내용)
- 심의신청 대상자료(목록)별 요지·이유서 작성방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작성·방법 등 소개
(신청 기한) : 3월 16일(수) 18:00 까지 (선착순 마감)
※ 수용인원 620석 (조기신청마감이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Fax (044-201-6830), E-mail (heonk@korea.kr) 신청
(참가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6)
-
- 다음글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