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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등의 입지검토 사전상담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3,979
    • 등록일자 : 2006.03.1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o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의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확정.추진하여 「입지부적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o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입지 예정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하여 신속한 사전협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o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의 협의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행함.
    o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지검토 사전상담제도 운영계획(붙임1)
    - 상담신청서식(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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