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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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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699
- 등록일자 : 2023.02.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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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5곳의 전문기관들이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임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검토한 노선은 현 노선과 다른데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영향평가 상위에 있다고 환경부가 해석
□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 대부분의 전문기관은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 이에, 관련 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전문기관 검토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해 ‘조건부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 다만, 일부 전문기관의 입지 부적정 관련 의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음
* 입지 타당성은 국립공원委의 자연환경영향평가(現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旣검토된 사항
< ?에 대하여 >
○ 하부정류장 및 6개 지주의 위치 변경이 없으며,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시의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상에서 상부정류장 위치를 낮춘 것(해발 1,480→1,430m)이기 때문에 현 노선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연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하였고, 공원계획변경 심의 당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됨
○ 이후 2016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으로 포함함. 부칙 제8조(경과조치)에서 개정 전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이 부분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칙 제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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