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게시물 조회
  • 공지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이행 안내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7,955
    • 등록일자 : 2017.03.0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2016.1.1~2016.12.31까지의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2017.6.30까지 보고)

    이에,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법정기한내('17.6.30)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30, 6751, 6719, 6770, 6781, 6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 자료(책자) 1부.
            2.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조사표
    다음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안내서 및 동영상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