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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홍보리플렛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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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5,676
- 등록일자 : 2017.01.1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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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년1회 이상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제도 홍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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