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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비산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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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10,372
- 등록일자 : 2018.12.1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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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 38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시설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최초)신고사업장은 2018년12월 31일까지 최초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사업장에서는 기한내('18.12.31.)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안내 공문 별도 송부)
붙임 : 1. 첨부서류 내역 및 작성방법
2.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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