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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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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폐기물처리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참석 요청 및 교육자료
    • 등록자명 : 권순영
    • 조회수 : 7,549
    • 등록일자 : 2017.08.0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해당 폐기물처리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또는 면제신고서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       (https://icis.me.go.kr/prtr/tri/)으로 '17.8.31(목)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조사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동 조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업체 교육일정

     일시

    장소

     교육 내용

    2017. 8. 16(수) 14:00 ~ 18:00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웹보고 시스템 사용법 등

     


      붙임  1. 교육장소 안내 1부.
              2. 폐기물처리업체 교육자료(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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