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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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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3,755
- 등록일자 : 2013.01.2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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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MS 운영자 준수사항
① TMS 운영자는 측정기기 현황을 붙임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한다.
② TMS 운영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교정값(factor)을 수정하는 등 기기를 점검 및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붙임의 측정기기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한다.
이 경우, 교정값(factor) 수정내용은 전산시스템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며, 자동으로 전송되는 항목은 별도로 전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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