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 등록자명 : 소병훈
    • 조회수 : 2,414
    • 등록일자 : 2006.02.1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공지사항 제232번과 관련입니다.

    2.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19 소재 한라화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청의 현지조사(2006.2.9) 결과, 부적정하게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최초 확인일(''05.9.5)로부터 폐기물 적정 보관기간에 3월을 초과하는 ''06.2.3(금)까지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3.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 및「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5호)에 따라 6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오니, 2006.3.6(월)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실시
    다음글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