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 등록자명 : 소병훈
    • 조회수 : 2,599
    • 등록일자 : 2006.01.2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19 소재 (주)한라화성에 대한 현지조사(2006.1.6)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오니, 2006.2.24(금)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귀 사업장내에서 부적정하게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최초 확인일(''05.9.5)로부터 폐기물 적정 보관기간(60일)을 지나 보관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06.2.3(금)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1항 및「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5호)에 따라 6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생산활동 및 상근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2006년도 상반기 환경교육 수요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