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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 등록자명 : 소병훈
    • 조회수 : 2,634
    • 등록일자 : 2005.12.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북설악영농조합법인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 등록을 촉탁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33-764-09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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