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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통보
    • 등록자명 : 김희목
    • 조회수 : 2,641
    • 등록일자 : 2006.07.3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환경관리과-2625(2006.6.2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내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05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06년 재활용의무계획서 미제출
    나. 위반조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처분조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라.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각 30만원)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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