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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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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허환
- 조회수 : 112
- 등록일자 : 2024.06.14
- 담당부서 : 하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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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해당 시설물이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있는 경우 모든 검토 기준에 부합되도록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 보 구조물의 경우 제13조(보)의 모든 항목 검토
=> 제13조(보)
① 유수를 제어하기 위해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댐 이외의 시설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취수보ㆍ분류보ㆍ방조보(이하 "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작물(교량, 잠거 등)에 근접한 곳
2. 제내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
3.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은 곳
③ 보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면형상은 되도록 직선으로 하되 그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
2. 어류의 이동을 위한 적절한 구조의 어도를 설치할 것
3. 호안의 설치와 고수부지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4.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하상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작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초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문부의 기둥은 다른 공작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5. 연접한 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연접한 토지의 배수계통을 개선하거나 펌프에 의한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6.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아질 때에는 충분한 누수방지대책 이외에 배수시설의 설치 등 제방의 습윤화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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