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공지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체 재활용제품(물질) 올바로시스템 입력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조정환
    • 조회수 : 11,048
    • 등록일자 : 2018.03.2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에 따라 2018.5.29.이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해 최종재활용업과 종합재활용업 영업을 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올바로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조항 : 제36조제3항

    붙임 : 올바로시스템 매뉴얼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8.3)
    다음글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설명회 개최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