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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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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슬기
- 조회수 : 5,015
- 등록일자 : 2020.05.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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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기간 유예하오니,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유예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중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2. 교육 유예내용
교육 의무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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